'면사무소) / 민원 / 신청 / 서류 / 발급 / 인감 / 주민등록등초본 / 가족관계증명서 / 전입세대열람 / 주민등록증 재발급 / 확정일자 / 토지대장 / 지방세납세증명'에 해당되는 글 1건

  1. 2013.10.01 민원 사무처리 기준표 / 정보

민원 사무처리 기준표 / 정보 (관공서, 시청, 군청, 구청, 동사무소, 주민자치센터, 읍사무소, 면사무소) / 민원 / 신청 / 서류 / 발급 / 인감 / 주민등록등초본 / 가족관계증명서 / 전입세대열람 / 주민등록증 재발급 / 확정일자 / 토지대장 / 지방세납세증명

안녕하세요.

오늘은 일반적인 민원 발급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동사무소(주민자치센터), 시 / 군 / 구청 등 관공서에서 민원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는데요,

빈도수로 보아 많이 신청하시는 민원 서류

<인감 / 주민등록등초본 / 가족관계증명서 / 전입세대열람 / 주민등록증 재발급 / 확정일자 / 토지대장 / 지방세납세증명>

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

(현재 계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관공서(시청, 군청, 구청, 동사무소, 주민자치센터, 읍사무소, 면사무소)의 민원실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처리기간은 즉시이기에 미비된 서류가 없거나,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팩스민원 / 어디서나 민원청 후 최대 3시간안에는 발급이 완료되며 처리상황을 문자메세지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.

아래는 직접 만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 사무처리 서류와 그 수수료 안내표 입니다.

민원 사무처리 기준표

 각종증명발급

 수수료

 처리시간

 처리부서

인감 <증명발급>

 600원

 즉시

 

전국

 

시 군 구

 

읍 면 동

 

민원실

인감 <개인신고>

  600원

주민등록 등 초본

 400원

(이해관계인 500원)

 가족관계증명서

 1000원

 전입세대열람

 300원

 주민등록(훼손)

재발급

 5000원

확정일자

 600원

 * 토지(임야)대장

 500원

(추가 1장당 100원)

지방세납세증명

 무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기준 : 2013년 10월 현재)

※ 본인인 경우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있으니,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

※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※ 위임장 작성시 위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도장,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토지(임야)대장의 경우 전산화 작업이후 (신)토지(임야)대장은 전국발급이 가능하지만, 전산화 작업 이전 '(구)토지(임야)대장-수기대장'은 관할 관공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관할 관공서가 아닐 경우 팩스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* 팩스민원에 관해서는 http://jtc08.tistory.com/3 을 참고해주세요.

감사합니다.

 written by 젊은시인

 

 

(출처 : 네이버이미지)



(출처 : 네이버이미지)

 

민원 사무처리 기준표 / 정보 (관공서, 시청, 군청, 구청, 동사무소, 주민자치센터, 읍사무소, 면사무소) / 민원 / 신청 / 서류 / 발급 / 인감 / 주민등록등초본 / 가족관계증명서 / 전입세대열람 / 주민등록증 재발급 / 확정일자 / 토지대장 / 지방세납세증명

Posted by 젊은 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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